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재항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2 (Re-Appeals)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A re-appeal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a ruling dismissing an appeal may be filed only where the ruling violates statutes.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49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appeal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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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