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집행의 부정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3 (No Stay of Execution)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An appeal or re-appeal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the execution of a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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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