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은행법
함께 보기: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7조사무소 제8조정관 제9조등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2조설치 제13조구성 제14조의장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의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긴급조치 제27조회의 운영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30조규정의 제정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제1절 집행기관
제32조집행간부 제33조총재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6조부총재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9조직원의 임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1조겸직 제한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제2절 감사
제43조임명 제44조임기 제45조임무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제47조의2화폐단위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3조주화의 발행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제68조공개시장 조작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1조예수기관 제72조보호예수업무 제73조국가사무 취급 제74조수수료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제7절 지급결제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2조외국환업무 등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4조환거래계약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9조재의요구권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1조열석 발언 제92조재의 요구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4조자료 협조 제95조감사원의 감사 제96조국회 보고 등제7장 회계 등
제1절 회계
제97조회계연도 제98조예산ㆍ결산 제99조이익금 처분 제100조손실보전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제8장 보칙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5조의2벌칙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