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