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5.29>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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