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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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 제2절 감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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