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른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