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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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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