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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 제1절 집행기관

한국은행법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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