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