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8절 그 밖의 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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