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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7장 회계 등 ›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한국은행법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ㆍ감사 및 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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