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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은행법 ›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 제1절 집행기관

한국은행법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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