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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