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8절 그 밖의 업무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