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