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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영어 조문 75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조판결 전 조사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9조삭제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9준수사항 제22조의10면책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5조삭제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제36조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8조비밀준수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9조의2간주규정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