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6-2 (Referral of Ca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investigate a sexual crime promptly and refer the case to a public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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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