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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6 (Use, etc. of Registered Inform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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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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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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