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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은행법

Bank of Korea Act 영어 조문 114개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한국은행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3.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4.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5.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6.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7. 제7장 회계 등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7조사무소 제8조정관 제9조등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제12조설치 제13조구성 제14조의장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의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긴급조치 제27조회의 운영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30조규정의 제정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제1절 집행기관

제32조집행간부 제33조총재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6조부총재 제36조의2부총재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9조직원의 임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1조겸직 제한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절 감사

제43조임명 제44조임기 제45조임무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제47조의2화폐단위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3조주화의 발행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등

제68조공개시장 조작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1조예수기관 제72조보호예수업무 제73조국가사무 취급 제74조수수료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6절 민간에 대한 업무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7절 지급결제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2조외국환업무 등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4조환거래계약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9조재의요구권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1조열석 발언 제92조재의 요구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4조자료 협조 제95조감사원의 감사 제96조국회 보고 등

제7장 회계 등

제1절 회계

제97조회계연도 제98조예산ㆍ결산 제99조이익금 처분 제100조손실보전

제2절 대차대조표와 연차보고서 등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8장 보칙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5조의2벌칙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