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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시행
2016.12.1
공포
2016.11.29 · 제02696호 · 일부개정
조문
6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호사건
  3. 제3장 형사사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조결정서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통지의 방식 제6조통고의 방식 등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2절 조사와 심리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제19조삭제 제19조의2국선보조인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제26조의2화해권고절차의 회부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제26조의9위임규정 제27조준용규정 제28조심리조서 제29조삭제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제3절 보호처분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제34조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37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제39조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제4절 항고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제45조항고의 취하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5절 과태료

제54조과태료 통지

제3장 형사사건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제56조조사의 위촉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이 규칙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br>◇ 주요내용<br> ○ 이 규칙에서 소년 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조)<br> ○ 이 규칙의 체계를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제3장(형사사건)으로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의 제2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2장 각 절에 편입시킴<br> ○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종래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제55조 신설)<br> ○「소년법」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제56조 신설)<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