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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소년심판규칙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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