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