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