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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소년심판규칙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 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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