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9조(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