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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소년심판규칙 제6조(통고의 방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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