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