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