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①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