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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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