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①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