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