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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소년심판규칙 제45조(항고의 취하)

①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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