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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소년심판규칙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 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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