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4]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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