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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5절 과태료

소년심판규칙 제54조(과태료 통지)

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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