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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①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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