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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소년심판규칙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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