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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시행
2026.2.1
공포
2025.1.31 · 제20751호 · 타법개정
조문
111개

함께 보기: 산림보호법 시행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3. 제3장 수목진료 등
  4. 제4장 삭제 <2025.1.31>
  5. 제5장 삭제 <2025.1.31>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3장 수목진료 등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삭제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4장 삭제 <2025.1.31>

제1절 삭제 <2025.1.31>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2절 삭제 <2025.1.31>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 제35조의4삭제 제35조의5삭제 제35조의6삭제 제35조의7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3절 삭제 <2025.1.31>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5장 삭제 <2025.1.31>

제1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2삭제 제45조의3삭제 제45조의4삭제 제45조의5삭제 제45조의6삭제

제2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7삭제 제45조의8삭제 제45조의9삭제 제45조의10삭제 제45조의11삭제 제45조의12삭제 제45조의13삭제 제45조의14삭제 제45조의15삭제

제3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16삭제 제45조의17삭제 제45조의18삭제

제6장 보칙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7조삭제 제48조포상 제48조의2수수료 제48조의3청문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0조삭제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br>◇ 주요내용<br>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br>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br>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br>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br>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br>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br>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br>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br>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br>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