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조(적용범위)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The provisions on forest protection zones, protected trees, and tree treatment shall also apply, in whole or in part, to land or trees that are not forests, as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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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