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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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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9 (Restrictions on Acts in Forest Protection Zones)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2018.2.2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committed커미티드 within위ð딘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1.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 Digging디깅 up업 or오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2-2. Damaging대미징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bamboo,뱀부 or오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causing카징 themð뎀 to투 wither위ð더 and앤드 die;다이

3. 가축의 방목

3. Grazing그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ommitted커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1.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installing인스톨링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upon어판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fellingf펠링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or오 other어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or오 digging디깅 up업 or오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travene칸트r러v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firebreak,f파이어브r레이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travene칸트r러v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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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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