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6 (Acts Prohibited to Prevent Forest Pollution, etc.)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a forest: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 Discarding filth or garbage;
2.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2. Moving, defacing, or damaging signs installed by a forest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