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공인회계사법
함께 보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직무범위 제3조자격 제4조결격사유제2장 시험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등록 제8조등록거부 제9조등록취소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0조삭제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제13조사무직원 제14조삭제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제16조회칙준수 제17조삭제 제18조장부의 비치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0조비밀엄수 제21조직무제한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제5장 회계법인
제23조설립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삭제 제26조이사 등 제27조자본금등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30조회계처리등 제31조명칭 제32조사무소 제33조직무제한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제35조경업의 금지 제36조탈퇴 제37조해산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39조등록취소 등 제39조의2청문 제40조준용규정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2정의 제40조의3직무 범위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제40조의14체류 의무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비밀 엄수 제40조의17징계 제40조의18준용규정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제42조입회의무 제43조윤리규정 제44조업무의 위촉등 제45조분쟁의 조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감독제7장 징계
제48조징계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49조삭제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업무의 위탁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몰수ㆍ추징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