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31 (Name)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An accounting corporation shall use the words "accounting corporation" in its name.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 person that is not an accounting corporation shall not use the name "accounting corporation" or a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