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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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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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