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1 (Inspection of Relevant Books, etc.)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dutie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ccounting corporations may apply to relevant agencies for inspection of relevant books and documents, and the agency applied to shall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