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3조(사무직원)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3 (Office Staff)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may employ office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office staff") to assist in the proper performance of duties.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2)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responsible for guiding and supervising the office staf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