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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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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4장 권리와 의무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2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etc.)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using유징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2)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in인 dispute.디스퓻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4)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receive,r러시v브 demand,디맨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오 counsel카운슬 on안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obtaining어브테이닝 unjust언저스트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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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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