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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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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4장 권리와 의무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5 (Duty of Fairness and Good Faith, etc.)

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not낫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컨실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make메이크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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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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